차별없는 성평등사회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!
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젠더교육플랫폼효재에 보내주신 후원금과 후원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(기부금코드: 40)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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